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저는 임대인입니다.


상가를 2014년  9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였으며, 계약 만료 4개월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주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5년 계약 유지를 주장하였고

저도 그 이후로 서로간에 무언에 의하여 자동연장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최소 계약 기준으로 변동 없이 유지 했습니다./보증금 400만원에 월 30원씩 받음)


그런데 해당 상가를 제가 필요하여 현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싶은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2019년 8월 31일까지 참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2년)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해지 통보를 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