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이고 시골에서 사용할 운반차를 2013년 12월 공업사에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운반차 총 가격 600만원이고 계약금 200만원 한달 후 양도 조건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반차를 양도하지 않아 법적으로 계약금 반환이나 운반차 양도 요구시
소멸 시효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