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 받은지
한달이 지나갔는데
답변서 제출을 안했는데
답변서 제출 안하면
원고가 보낸 청구취지 금액으로 판결이 되는건가요?
아님 답변서 제출하던 안하던
변론기일은 잡히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