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자는 막내 외삼촌으료 미혼이며 자녀없는상황
상속인은 형제들이며 5남매입니다
< 엄마 :이모1:이모2,<2년전사망한외상촌의 배우자와 딸-연을 끊음 주소 전화번호 모르는상태 찾기힘듬>
현재 채무는 2000만원정도
재산은 현금 ,해지보험금등 해서 700만원이며
문제는 일반 보장보험금이 약 5000만원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본 바로는 사망자 의 재산분이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부분이랍니다
<사망보험금 아님>
채무 2000만원이 균등하여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락두절된 1팀을 제외한 나머지3은 한정상속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채무는 어떻게 변제하나요?
은행예금도 1/4씩 찾을수있다는데
카드빚도 휴대폰비<200>만원 등도 1/4씩 분할납부가되나요?
2.보험금의경우 시효가있다는데
만약 연락두절된한팀이 찾기전에 소멸된다면
그후 그팀은 상속한정승인을 할수있나요? 상속포기도 된다는데
상속포기해버리면(보험금청구시효가 지난후) 그 채무부분이 다시 나머지 3명에게 분할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경우 보험금시효가 지나니 청구도 안되고 빚만 다시 받아야 하는데 한정승인중이면 남아있는 상속분을 제하고도
저희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3. 적극재산은 다 1/4 씩 찾으면 되는데
소액의 보증금은 200만원정도는 저희쪽에서 미리 받았고
한정승인소장에 기록할예정인데
이경우 1/4는 어떻게하나요? 다른빚갚아도 되나요?
4. 저희는 부산입니다 ㅜ_ㅜ
여러가지로 불리하다면 그냥 사람을 찾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 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