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아버지 큰아버지 모두 오래전 사망하셨고,
할아버지의 사망 (2009.8월) 으로 남겨진 통장잔고가 있음을 얼마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할머니 (2014년 사망)
이에
상속인은
손주8인 , 며느리1인이 남아있는데
이중 손주1명은 고모의 재혼전 자녀로서 오래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Q1. 그 자녀또한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맞다면 최선의 방법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라고 들었습니다.
Q2. 이 두가지중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Q3. 변호사없이 상속인 대표로 제가 소송할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와 담당기관 정보
Q4. 사망후 10년도래 임박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지.(소송기간중에 국고환수(10년)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 비용문제와 법적지식 부족으로 해결이 막막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