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문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재가 있을까봐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친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에 아무런 문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