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세 2억 900짜리 빌라 계약을 하려고
임대사업자한테 가계약금 100만원을 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100만원은 못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집을 보러 간 날 그날 그 시에 바로 백만원을 입금했고
잔금 날짜나 계약시기를 협의 해보자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영수증을 받아놓지도 않아서 지금 그 백만원은 그냥 허공에 날린꼴이 되었는데
백만원은 못받더라도 영수증을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여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