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액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르면 될지 궁금합니다.
1. 부동산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문자를 받은후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매매금액. 억9500만원)
입금계좌(00은행.046-081-200000.박00)잔금일은 0월00일로하기로하고(중도금지불후잔금한달전수리기간주는조건)계약금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부동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므로 쌍방협의없이 일방적해제의 경우에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