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함 . 모친 살아계심.
부친소유 아파트 1채 있슴 (2억). 자녀 4명 (비거주)
1. 상속신고 꼭 해야 하는지, 신고 안하면 자동으로 모친앞으로 상속되는지 ?
상속신고 안하면 가산세 발생 하는지 ?
2. 모친앞으로 자동 상속되면
취득세는 자동으로 구청에서 연락 오는지 ?
아니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