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내가 이상해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생활을 오래하였더라도 사실혼으로서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더라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신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사실혼파탄원인이 일방에게 있다면 상대배우자는 위지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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