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언장 검인일에,
저의 인터넷 상담글과 녹취록을 들고가서 증거자료로 삼을수도 있는건지요?
전후사정없이 일방적인 유언장 검인일을 문자(갑이라는 동생)로 통보하였고,
너무 답답하여,
인터넷 상담글에 글을 올렸으나,
우연찮게 그 사무실이 제 동생(을이라는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답변글도 없고, 다른글은 답변이 있고 이상하던차에,
유언검일사건번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동생 을이 선임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을이라는동생과 전화 통화중 갑자기 느닷없이 통화 녹음중이냐? 나도 녹음중이다,
이거 다 유언검인날 낼거다 하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 때는 별 대수럽지 않게 여겼는데,
이런 사항들도 만약을 대비하여야 하는건지,,,
변호사에게 좀 자세한 글과 전화번호도 올렸는데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쓰일까봐 걱정됩니다,
2. 또한 이런 증거로 저를 상대로 등기절차시 협의 없이 고소를 할수도 있나요?
(굳이 이 동생과는 협의라고 할것도 없지만, 다른 동생이 증거로 가져가 고소를 할수도 있는지요?
너무 변수가 많은 세상이라서요)
3. 갑이라는 동생이 친정부친을 근 23년간 모시고 간호하고 살았는데,
이 동생의 기여분은 어느정도 인지요.
4. 유언 검인일에 한명이라도 빠지면 유언검증조서가 안나오는 건가요?(만장일치라고 해서요,)
상속포기안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휘둘리니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