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1월 14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명이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이 적어 장례비로 쓰기에도 적어 귀사의 채무를 다 배당할수 없는점 양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적극재산으로 국민은행 (가압류상태) 농협 그리고 보험해지금이 있습니다
보험해지금은 11월 27일에 찾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보험해지금을 제가 찾은게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혹 채무를 배당해 갚아라하몈 보내드리려고 찾은것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이 다음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