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1천만원 ㅡ국세청에서 압 류해 두었음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5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3천만원
질문1) 위의 경우 상속재산을 배당 할때 채권자2곳에 안분배당인가요? 아님 국세청에 우선변제(재산전부) 인가요?
질문2) 국세청에 우선변제한다면 은행예금 5백만원 전부 국세청에 보내는 거지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므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