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한장의 토지등기에 각각의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계속 모친부친 사망전까지 재산세를 관리해주시다가,
-3번정도 부친이 대납한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론 동생이 납부하여
(부친인지 동생인지 누구 돈으로 납부한건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며 알려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여러이유로 토지를 동생이 갖을려는 것 같구요)-
저는 골치도 아프고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3번(150만원정도)이나 1번 냈었으니,
나의 소유다 하면서
소송을 걸것 같아서요,
이런 소송도 가능한건지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