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비어있는 집이어서 현재 주인의 허락하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실/부억/도배등등)을 진행려다 보니
배란다 쪽 외관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외부의 유리라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깨질 일이 없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할 때 11층이다 보니
스카이를 이용할 때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외부 유리이고 더구나 11층이므로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직 잔금 지불전이므로 주인한테 하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해당법율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쟁시 제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아직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10-7234-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