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기간 중 주택 매매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안녕 하세요,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고 차후(5개월 후) 잔금 지급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를 세입자들에게 구두상 또는 문자 통신써비스인 카카오톡 상으로 알린 상태이며 퇴거 확약서(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급도 명시 함)를 지인을 통해 전달 하였으나 한 세입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세입자를 주동하여 그냥은 못 나가겠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세입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 이사비용과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도 매도자인 저희 쪽에서 지불하겠다고 하여 문제발생 여지가 없는데도 세입자와 상의도 없이 주택을 매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피해보상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적 해석 및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