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결합시 법적 서류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말씀하시는 '재결합'이라는 의미를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과의 재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양육하고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이고, 아이의 호적은 아빠의 호적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상담자만이 제적되어 친정호적으로 복귀하였거나 일가창립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재혼을 하면 호적상으로 볼 때 재혼에 의하여 상담자가 다시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고 아이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인신고로 아이가 동거인이 아닌 자로 주민등록상에도 정정 기재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신다는 의미라면 전남편과의 사이의 아이는 전남편이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상담자만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처로 입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이와 엄마가 별도의 호적이므로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호적의 경우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예컨대 친생부인 등)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