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하신터라
원스탑서비를 확인한 결과 채무는 없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 사업을 잠시 하셨던터라, 혹여라도 채무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여라도 있는 채무를 대비하기 위해 한정상속을 진행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3개월 내에 한정 상속을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채무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진행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