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전세계약 끝났고요
현 주소지 가 재개발계획 으로 이주공고 나올때 까지
임대인과 구두 (전화통화) 로 계속 살기로 했읍니다
그후 금년 6월8일 에 어머니(밈차인계약자) 이 건강이
않조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 이십니다
현재 상태는 인지 능력 있으시구요
콧줄 로 말씀 은 오래 하지 못하십니다
임대인 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 했고요......
이주공고 는 금년 11월 말일 입니다
제 질문 요지는 임대차계약 벌써 끝났으니
이사 예정이니 어머님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