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이사는 안하면서 임차인만 변경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는 안가고 계약 명의자만 바뀌는 건데요


이 경우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자만 바뀌고 이사는 안하는 경우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같은 법적보호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