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 매입자가 매매계약후 제 집에 전세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에 매입자분이 전세계약까지 하셔서
전세계약금도 두배로 배상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계약한 부분만 두배로 배상하면 되는건지 매입자가 계약한 전세금도
위약금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