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9월 30일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입니다.
3월 6일에 집주인의 전세 연장을 할 것인지의 물음에
저희는 바로 연장의사를 표했고
집주인이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있겠다며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대화는 모두 문자로 이루어졌고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8월 11일에 집을 팔거니까 나가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더 있고 싶으니 세입자를 껴서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1. 혹시 6개월도 더 전에, 그러니까 3월 6일에 한 전세 연장 합의가 유효한가요?
집주인이 충분히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연장되는 것으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의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저희 입장을 다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자로 전세 갱신을 원하며 세입자를 껴서 판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도로도 저희의 의사표현이 충분히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