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구권을 이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저희 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가도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저희는 2년 재계약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