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로 인해 퇴거
회손된 벽지가있어 회손된부분만 도배해든다고 집주인한테 말하니
한면만하면 색이달라지고 원상복구가아니라 전체 도배를 요청하시네요
이런경우 제가 훼손한 부분만 수리를 하고 나가면되는지 아님 주인이 요청하는 전체를 수선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입주후 3년은 집주인거주 그이후3년간 거주 하였고 전세 입주시 도배지는
입주 상태그대로 였습니다.
만일 전세금 일부 제하고 지급 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