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재 작성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올해내 조합설립목표, 향후 관리처분까진 6년이상 걸릴것으로 봄)

임대인 (원래는 저희집 매도한것임)이 외국에 살다 돌아 왔는데 갑자기 전화로 전세계약서 1년 다시 쓰자 합니다.


질의는

1. 14.8.20일 계약~ 묵시적 갱신 , 만기 20.8월 지났고 다음 만기는 22.8.19일 아닌지알고 싶습니다.

2. 임차계약서를 다시 사용하면 제가 갱신권을 사용한것으로 간주 되는지요?


22.8월 이후 혹 들어온다면 빼줄것이고 재건축으로 2년 살아야 겠다면 그냥 빼줄건데

구지 재 계약서를 1년으로 해서 시간내 가서 임차인 불리한걸 해줘야할 의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의 불안한 맘 이해하나 설득으로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