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2천만원 전세를 보고 가계약금을 200만원 걸었습니다
주소지에서 집을보고
주인과는 전화통화만 했구요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가계약금 입금 후에 주택담보로에 고액추가대출을 받아
해지 하고자하는데요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