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실 당시에 친권을 아이의 아빠로 정하였다고 해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횟수 및 방법은 전남편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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