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자필유언장으로 유언검인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검인기일소환장이 왔습니다.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자식이 있는데 배우자와 손주가
있어 출석할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사람은 불출석 한다고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사유서 제출안하고 불출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 사유서와 유언장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요?
동의서 제출시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가요?
재판은 출석 과반수 상관없이 판결하는지요?
많이 여쭈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