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기일 불출석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자필유언장으로 유언검인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검인기일소환장이 왔습니다.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자식이 있는데 배우자와 손주가 

있어 출석할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사람은 불출석 한다고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사유서 제출안하고 불출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 사유서와 유언장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요?

동의서 제출시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가요?


재판은 출석 과반수 상관없이 판결하는지요?


많이 여쭈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