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인의 전세계약서 분실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등기를 하셨나요?? 임대인이 전세등기설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만, 혹여 임대인이 계약여부를 부정할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사본을 다시 발급받도록 하고, 분실한 내용 및 사본을 발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하는 서면을 작성해 두시거나 이런 사실에 대한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거나(위임장첨부), 임대인의 인장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명의로, 대리인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위임장 또는 위임을 했다는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 별도로 임대인의 인장없이도 전세계약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집니다. 이또한 녹음을 하여 증거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사이의 대화의 녹취는 적법하나 제3자간의 대화의 녹취는 불법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계약서(4월)를 근거로 발생한 대항력이 단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물에 전세등기가 이미 되어있다면 대외적으로 공시의 효과가 있어 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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