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
올려주신 사연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임법 규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주인(초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2003년 8월에 체결)에 기초하여 2005년 8월에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2007년 8월까지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두로 1년의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표시하였다고 하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우 목적물에 임대차가 설정된 것을 미리 알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차를 떠안고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입주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를 해지함을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한 것이 되며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는 임차인에게 12월까지 퇴거를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되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여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불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에 임차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와 분명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라면 또한 매수금액을 협의할 때에 고려된 사정이 아니라면 전소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에게 지급할 배상액에 대해서 협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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