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세어 집주인께 얘기했더니 알아보시더니
집이 오래되서 수리보다는 팔기로 했으니 12월까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제가 LH청년임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기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간에 이사를 하게되면 재계약으로 남은 시간인 1년3개월정도의 기간이 공제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사비+복비+에어컨비+기간에 관한 손해배상비를 청구하려는데 통상적인것인지..
또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적정가격이 있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