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를 확인하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맞는지, 위임장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녹음을 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부부중 일방이 타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권(전세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한다는 것)을 받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집주인)의 인적 사항과 인감날인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때에는 계약서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할 것입니다. 또는 집주인 000의 대리인000. 도장은 집주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나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양자 둘다의 도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특히 대리인의 도장으로만 날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계약이 집주인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인과 체결하였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며 중개인을 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돌다리도 두두리며 건너가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만, 직접 집주인 및 대리인에게 요구하기가 다소 불편한 사항이라면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에게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사항을 검토한 후에 중개인이 그 계약을 보증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심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서로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원만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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