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제 1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속순위(민법제 1005조)
1000조 1항 제1호와 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빠가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이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다면 오빠의 재산상속 제 1순위자는 부모님으로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으십니다. 오빠보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었다면 아버님이 제 1순위 단독상속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빠가 사망한 후에 돌아가시었다면 어머님 상속지분이 어머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오빠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기었다면 어머님이 오빠보다 먼저 돌아가시었다면 아버님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오빠가 사망한 후에 돌아가시었다면 동생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고 아버님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오빠에게 빚이 잇다는 사실을 한달 전에야 알게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해서 그사실을 안지 3개월내에 재산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오빠의 초후 주소지관할법원에 하시어야 합니다.
2.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크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크릭 하십시오,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크릭하시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걸 크릭하시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뜸니다 그걸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 ,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을 크릭하시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걸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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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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