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를 대리인에게 통보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8. 9월에 임대차 데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소유주와 통회까지 절차상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꾸준히 대리인이 하여내부 수리 등 모두 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 계약 만료 3개월 전 대리인에게만 통보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대리인에게만 통보한 경우 묵시적계약연장 종료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2개월 넘게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는 터라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