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한정상속 판결문에는 보험 해지 환급금만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상속 판결후 판결문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했고
한 보험사의 보험해약금(예상금액 270만원)에 대하여 두곳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논 금액이 1,000웟 입니다
이에 사망보험금 신청을 했더니 그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도 잡고 있고
가압류 총금액 1,000 만원을 제외한 사망 보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가압류 금액이 총1,000만 이라 제외하고 지급했다는겁니다
한정상속 서류를 그 보험사에 제출후 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보험사에서 가압류 금액만 보고 공제후 지급 가능 한지요?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