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대주이며 전세계약자로
확정일자받고 가족 모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점수 관계로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전세계약자(본인) 세대주(배우자)로 변경]시
임대차보호법에 변동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대항력, 변제우선순위등 이상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