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조정


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말을 꺼내자마자 자기도 힘들다며 

더 벌면 더 주겠다고 그대로 합의보자해서 믿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십만원 한번 더 주고 여태껏 준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6~10월중순까진 헬기로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을하고

그외엔 전에 하던 마루,타일시공,몰딩시공일을 합니다.

저랑 헤어지기전까지 영농법인에서 월250을 받았고,그외에 시공수당을 추가로 법니다.

매년 영농법인은 연봉협상이 이뤄지기에 지금은 더 받을것 같습니다.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고 12,9살입니다.한달에 60만원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있지만 벌이가 좋지않아 마니벌면 200이 쫌 넘고 거즘 100~150선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픈할때 대출받은 대출원금이자,카드빚으로 200이 넘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못해도 80~100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