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싶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몆 자 적어 봅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매매 하게 되어 인수 하실분과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몇일 앞두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 습니다
한30여년된 아파트 인데요 올여름 장마가 길어 발생한것 인지 외벽을 타고 빗물이 유입되서 생긴것 인지는 모르겠 으나 아래집에서 얼룩이 발생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업체 사장님과 방문하여 확인 하니 평균적인가정집들 에서 발생 수준 에서 아랫집도 거주는 하지 안고 비어 있다보니 관리가 안되어 약간더 심한듯 하지만 웃집에서 수리해주야어야 한다기에 공사 일정을 잡았는데
아랫집 사장님이 무엇이 맘에 안들었 는지 몇시간후 공사를 다음에해겠공사다공사며 공사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 하게 되었 습니다
아랫집에서 언제 수리 해달 라고 할 지를 모르겠 으나
이런경우 어떠게 해야 하는것 인지?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후 누수 하자 발생시 2개월간은 책임을 진다고 매수 자분게서 정하신 기간으로 하여 싸인을 하고 모든 것이 완료 되었 습니다
현제는 전세로 세입자 분이 들어와 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아랫집에 서는 현상 이좀 심해지고봄은 최소봄은 되어야 공사 해달 라고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떡게 되는것 인지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