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가게 주인(사용인)과 고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기간은 얼마동안, 시급을 얼마 받기로 등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달 동안 가게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타임카드가 분실되었다고 하니 유감입니다만,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시간제 근무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체불한 사실 및 체불된 임금과 체불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기일을 정하여서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우편으로 가게주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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