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망자의 외손녀이고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는 오래전에 이혼하여 현재 법정대리인인 친부와 살고있으면 친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산지 오래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망자의 사망과 그것으로인한 상속을 인지한건 망자의 실제 사망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후 망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결정문을 등기로 받아보았을때입니다 현재 망자의 배우자와 외손녀가 공동상속을 받아 함께 채무자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즉 망자의 자녀들(친모의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이 망자의 손녀에게 넘어온것입니다
현재 이런한 제반사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자의 사망과 상속개시를 인지한날(법원의 결정문 수취일)로부터 한달여가 지나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직접 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청구서 접수이후에 망자의 채권자로부터 망자의 채무관련 사건에 대한 피고를 현재 상속인들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포함된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모두 체크해보니 망자의 자녀들(친모의 형제들)은 짐작한대로 역시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망자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였더군요 망자의 부채 규모와 목록도 모두 나와있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현재 사실그대로의 제반사항과 법원의 상속부동산 압류결정문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상속개시를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상속인 법정대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송달받은 법원결정문, 송달일자 확인자료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접수한 상태인데 접수 이후에 송달받은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포함된 전체소장을 받은 현재 제가 기 접수한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결정에 좀더 도움이 될만한 행위가 있을까요?(가령 심판청구서 접수이후에 전체소장을 받았는데 망자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한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망자의 부채규모도 커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절실하다는 취지로 의견서 같은것을 추가로 제출하는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일단 법원의 어떤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리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채권자 소장을 받은후 답변서를 보내야 할것같은데 내용을 어떤식으로 해야되며(현재 상속포기심판 진행중이니 결정이 날때까지 보류해 달라고하면 되는가요?)첨부서류(상속포기신청증명원 등)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