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알고싶습니다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방법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 두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이혼원인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남편의 가출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남편의 가출이유가 이혼원인의 귀책을 따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즉, 상담자의 잘못이 아니고, 그럼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상담자의 생활 및 아이의 부양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댁이 멀리 있는 경우라면  아이가 어린데 엄마와 떨어져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가 시댁에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라면 양육자 지정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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