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에서 대리인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년도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건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집주인과는 직접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집주인의 언니와 대리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위임장과 증명서가 6~7년전것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에서는 새로운 인감증명서 위임장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예전의 위임장과 증명서로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