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했을때 계약을 파기할 수 없나요?
2020.03 2년 계약 월세(관리비에 가스난방, 수도, 인터넷 포함)
2020.07 건물주의 건물 매각으로 인해 건물주 변경
2020.11 추워져서 보일러 틀기 시작
2020.11 보일러를 틀었는데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많이 나옴(기존의 3배 이상)
2020.12 건물주에게 전기세가 이상하리만큼 많이 나옴을 건의
2020.12 건물 난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을 했기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옴을 건물주로부터 전달 받음
이 이후 처음 계약 당시 건물이 가스난방이며 가스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렸으나
건물주는 본인과 한 계약이 아니니 게약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르쇠로 나옴.
(현 건물주는 본 계약의 계약서를 갖고 있고 확인도 가능한 상황)
2021.01 애초에 가스난방시설이 없는 건물이기때문에 이전에 가스비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을 삭감하여 관리비를 조정해줄것을 요구
건물주는 관리비 삭감은 절대 불가. 계약 이행도 불가. 중도퇴실도 불가. 라며 자신에게 책임여부를 묻지않길 바란다함.
중도퇴실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제발 정상적인, 상식적인 임대인의 임차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집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