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 안되나요?


이번 2월 27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다가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1. 월세전환이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이미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2. 전세대출 연장때문에 계약서 갱신이 필요한데 주인이 이걸 기간 내에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가요?
이런 경우에 생기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