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 범위 문제
윗집 싱크대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씩 샌 모양입니다.
그 물이 저희집 천장을 적셔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 상판도 젖었구요.
발견 즉시 관리실 직원을 불러 저희집 피해 상황을 촬영하고, 윗집에 올려보내 원인을 찾아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은 막았습니다.
벽지를 하고 싱크대를 교체한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물에 젖은 부분이 마르고 가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천장 벽에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얼마전 이 집을 팔아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시 없던 곰팡이를 그대로 두고 매수인에게 집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는 보험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이 샌 일부 벽지와 싱크대만 해당될까요?
아님, 벽지 전체와 싱크대 교체까지 해당될까요?
법적 피해 보상 정도를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적절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