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개게시판 15681번과 관련하여 특별대리인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요?(부계친족, 모계친족등)
그리고 특별대리인인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민센타 인감증명도 발급받고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이나 상속등기시 어머니를 대신하게 되는건지요?
성년후견인은 부동산처분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선임 외에 별도의 법원의 허가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혹시 양식 등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