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누수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하여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984년에 지어진 다가구 건물이며, 제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전체 리모델링되어 처음 입주하였습니다.
2. 2021/01/05 ~ 2021/01/11까지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 인해 낮 시간에는 사람이 없이 집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3. 위 기간동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취사 및 수면을 하였으며, 사람이 없는 낮시간에도 보일러는 16 ~ 18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4. 가장 추웠던 2021/01/08일에 온수를 틀어놓지 않아, 퇴근 후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태에도 냉수는 잘나왔습니다.)
5. 2021/01/09 해빙 업체가 방문하여 온수관을 해빙하려고 하였으나,
- 온수배관이 많이 꺽인 상태라 스팀 호스 삽입이 불가하니,
- 못 녺인 배관은 보일러 온도를 높게 하여 해빙해야다는 조언을 듣고 보일러를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 2021/01/10 오전에 안나오던 온수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난방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6. 하지만 2층 계단 옥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일러 온수 배관에 문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이 설비 업체를 불러 확인하였습니다.
- 이 때부터 집주인은 온수를 틀어놓지 않았다는 비방과 함께 저에게 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업체는 온수 배관에는 문제가 없고, 냉수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이 사실을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방문한 설비업체는 노후된 다가구이기 때문에 냉수 배관 누수는 확인이 어렵다고 포기하였습니다.
- 여러 다른 설비 업체에 문의를 하였지만, 노후 주택으로 인해 냉수는 어렵다며 포기하였습니다.
8. 그래서 최초 방문한 업체를 주인이 다시 연락하여 미장을 뜯어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세입자인 저는 주인에게 미장을 뜯어 육안으로 보일러 온수 배관에 문제가 없을 경우, 누수는 저와는 책임이 없다는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누수 검사 및 작업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나는 지출할 수 없다고 설비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또한, 세탁실의 하수구에서 역류 현상이 있어 누수가 하수 배관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9. 바닥 타일 및 미장을 6군데를 뜯어 확인하였지만, 집안의 냉온수 배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리모델링되었기 때문에 배관이 모두 신상품이었으며, 설비업자도 이런 경우라면 동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 누수된 곳을 못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주인이 지적한 곳을 타일 및 미장을 뜯는 것이 설비업체도 부담스러워 포기하였습니다.
- 그래서 혹시 모르니 세탁기를 돌려봤을 때,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일정량의 물을 흘려보낸 후 누수되는 곳에서 한 두방울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 저는 현재까지 보일러 온수 배관에서는 누수가 확인이 안되었고...
- 세탁실 하수관으로 물 내보냈을 때 누수되는 곳에서 천천히 한두방씩 물이 맺히는 것을 보고 온수배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설비업체도 그동안 뜯어낸 곳을 미장하려고 하였지만, 검사 및 작업 비용을 요구하였으며, 집주인은 세입자인 저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 설비업체는 타일 및 미장을 깬 곳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철수하였고, 집주인은 다른 업체를 불러 다시 누수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한 상태이라, 지금 집 상태를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나...
밑도 끝도 없이 낮시간에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보일러 온수배관이 얼었기 때문에 동파로 인한 누수라고 우기는 집주인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못할 정도를 미장을 뜯어 놓은 상태로 복구 없이 그냥 가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현재까지 증상을 보면 보일러 온수배관 동파으로 인한 누수보다는 노후된 하수 배관으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데, 주인과 대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끌려만 갈 수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여도 무시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