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첫입주시 집하자문제로...
경산에 있는 부동산 소개로 복비 지불후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12월에 계약하고, 21년 13일 대리청소후, 21년 1월 14일 이사후,
도시가스문제로 15일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화장실 에 샤워 후 물이 빠지질 않아서, 집 주인분과 통화후, 뚜러뻥이란 약품을 사서 사용해 보라 하여 하였지만 되질 수릭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아침에도 샤워를 하니 또 물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고치는것을 생각하고 출근을 한후
집에서 전화가 와서, 1층에서 배란다랑, 화장실 위에서 물이 센다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첫날 이사후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니, 여기서 사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집 주인에가 통화를 하여, 첫날 부터 문제가 생기니 도저히 못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여서 광분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왜 제가 세를 놓고 나가야 하냐구요, 그리고 저는 청소비랑 이사비용도 다 받아야겠다고 하니.
못주겠다고, 고치고 살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하자가 있어서 못살겠다고, 첨부터 하자 다 고치시던지 하니... 저보고 확인하고 들어오시지 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비 25만원, 이사비 80만원 다 달라고 하니, 못주고 세놓고 나갈려면 가랍니다
어디에 소송을 해야 하고 , 시청이면 어디에 하소연 하며, 아니면 청와대신문고에 올려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곳, 아니면 접수 받는곳을 알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