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관련 문제


저는 빌라 1층에 상가를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상가에는 사무실이 들어가있고 평일 9-18시에만 사용하고 주말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빌라는 총 6층이고 관리비는 주민이 돌아가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번 관리반장은 6층 거주자입니다.

임차인이 정화조 처리비용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12월3일에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청구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8월에 정화조 청소를 했지만 빌라 거주자들이 물티슈나 이물질을 버려서
1층 화장실이 역류하여 정화조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관리비를 제가 대신 받아서 6층관리반장에게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6층 관리반장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고 정화조 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원래 청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하는것이고 4개월만에 정화조 청소를 하여 비용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거주자회의를 하여 거주자들이 반대해서 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차인도 그렇고 명의자인 저도 위에 대한 회의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6층관리반장에게 이상황을 문자로 보냈고 전화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직접 6층반장을 만나서 정화조는 용량때문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물티슈나 이물질을 버려서 역류하여 생긴일이라고 설명했고
6층반장은 다시 회의하고 연락준다는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달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화조처리비용은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있고 이 미납문자를 6층반장에게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오늘 또 화장실에서 오물(변)과 물티슈 이물질들이 하수구에서 역류하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위에 5개층에서 관리가 안되는 문제를 1층에서 부담하고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는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6층집에 들어갈때까지 계속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6층관리반장이나 나머지 집주인들에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