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전 취득세 납부 후 지분 승계와 재산세 납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배우자. 자녀3인) , 자녀 중 1인(자녀c)이 연락을 외면해, 기한이 되어가는데 아버지 집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자녀c의  동의없이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a.b가 취득세를 일단 먼저 기한내 납부가능한지요?(가능 시  필요한 서류, 절차)

 2.1번이 가능해 취득세를 내면  배우자, 자녀3인에게 지분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머니는 무주택, 자녀 a와  자녀b는 출가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중인데 지분승계가 되면  자녀a.b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재산세 등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요?(참고 상속대상 집은 공시지가가 2억 정도)

3.취득세 낸 이후에도 상속협의가 계속 안된다면 매년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하게 되는지요?

4. 자녀a.b는 배우자인 어머니께 상속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외면하는 자녀c의  동의 없이 상속받게 해드릴 방법은 있는지요?

5. 어머니 단독 상속 등기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자녀3인 지분에 따라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경우,세금액이나 기타 발생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